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이 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이 씨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해당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이기훈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수사에 차질을 빚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인 주범으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본인 스스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밀항을 시도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이 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이 회장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그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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