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및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의도적인 추행이나 폭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점을 자책하고 있다”며 “성적 의도나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신입 직원이던 고 방유림 씨(당시 26세)를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무릎으로 신체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행위만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유족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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