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 대상 … 사회안전망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뉜다.

▲양양군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양군

먼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1년), 고용보험료의 20~5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상은 양양군 내 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사업주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근로자나 고소득·고재산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양양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규 신청 없이 올해도 자동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청 경제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인 미만 사업장 47개 업체에 2754만원, 1인 자영업자 66개 업체에 719만원을 지원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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