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전당 ‘고발장 발송’ 논란”…전북도 “개인 행위, 내부 규정 따라 처리 중”

“개인 행위로 판단…도 직접 개입보다 기관 절차 우선”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이 공식 이메일을 통해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한 이원택 의원 관련 고발장 이메일. ⓒ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고발장 대리 발송’ 논란과 관련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 차원의 직접 개입보다는 해당 사안을 개인 행위로 보고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소리전당 직원이 공식 이메일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 관련 고발장을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전당 측은 “개인의 부탁으로 전달된 것”이라며 기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북도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기관 자체 대응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위탁기관인 만큼 도가 직접 조치를 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차원의 행위라기보다 개인의 행위로 확인된 만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며 “관련 경위는 파악했고,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기관 차원의 결정이 아닌 개인 행위로 보고 있으며, 내부 규정에 따른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경위 역시 공유받고, 기관 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응은 위탁기관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위탁기관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인사와 운영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개별 직원의 행위를 곧바로 도 차원의 책임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식 이메일이라는 공적 채널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국면에서 위탁기관 소속 직원이 특정 후보 관련 사안을 외부로 발송한 행위의 적절성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기준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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