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표 발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 회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10일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5대 체감 약속'을 발표했다.

▲문대림 의원이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문대림 의원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 1942년 1월 일본군 육군비행장으로 건설됐으나, 1946년 1월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면서 민간 공항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제주비행장으로 정식 등록된 건 1958년 1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이후부터 제주공항 인근 외도·이호·도두·용담·애월 주민들은 폭발적인 항공 수요로 인해 극심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해 왔다.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주민들이 국회를 직접 찾아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범위를 주민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 개편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 제로화 및 제주 맞춤형 시공 ▷냉방시설 설치 대체 지원 방안 도입 ▷공항 주변 유휴 국유지 주민 개방 ▷재산권 침해 구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으로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지사 취임 즉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보수는 물론 체육시설 비품 교체와 운영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을 제로화하고 제주 맞춤형 시공을 도입한다. 2030년까지 미설치된 9500여 세대에 대해 100% 설치를 완료하고, 해풍에 강한 동(구리) 배관 사용과 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건조기 도입 등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책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냉방시설 대체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를 실현하고, 하절기 전기료 지원 기간 연장(4개월→5개월)과 함께 지원 금액 상향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치된 공항 주변 유휴 토지는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재산권 침해 구제와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소음등고선 변경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특히 소음 고시 이후 허가된 주택이라도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매일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라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을 관철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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