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부산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해운기업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전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부산 이전 논의는 상징적 구호를 넘어 구체적 지원과 절차를 따지는 국면으로 옮겨갔다.
9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전날 부산에서 HMM 등 해운기업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기업 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해수부, 부산시, 한국해양진흥공사, HMM이 참여했고 지원 범위와 방식, 기업별 인센티브를 논의했다.
앞서 HMM 이사회는 지난 3월30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고, 오는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 지분은 35.42%,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분은 35.08%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소만 바꾸는 이전이 아니라 본사 기능까지 실제로 내려오는 이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해수부도 이번 협의체를 통해 공통 지원방안과 기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간판만 부산으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내세운 해양수도권 구상이나 해운기업 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HMM이 부산시에 문의한 지원 내용도 세제와 직원 주거·복지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결국 인력 이동과 근무기반 정비가 이전의 실질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노조 반발은 여전히 큰 변수다. HMM 육상노조는 본사 이전 추진과 관련해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노사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다만 노조 안에서 서울 인력 상당수 잔류를 전제로 한 상징적 이전 수준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나오면서부산 이전의 실질을 약화시키는 과도한 요구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이런 지적은 노조의 공식 반발과 별도로 반쪽 이전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HMM 부산 이전의 성패는 본점 주소 변경 자체보다 경영 의사결정과 핵심 인력, 지원 기능까지 얼마나 실제로 부산으로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가 지원협의체를 본격 가동한 만큼 5월 임시주주총회를 전후해 이전의 범위와 방식, 노사협의 수준이 HMM 부산 이전의 실질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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