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던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B(당시 8세)양을 납치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양을 따라가 입을 막은 채 끌고 가려고 시도하다가 놀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자신의 집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및 CCTV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