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A의원 ‘금품수수 의혹’…언론사 ‘혐의없음’ 이후 역고발까지

“공익보도냐 명예훼손이냐”…의혹 제기→중재 불성립→무혐의→언론사 고발로 이어진 전말

경북 의성군의회 A의원을 둘러싼 금품수수 및 행정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경찰 수사, 언론사 고발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특정 점포 매입 과정과 환경업체 매매 개입 의혹에서 출발해 공직자 검증 보도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은 2025년 12월 1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보도에서는 A의원이 의성군 서부지역에서 ‘군수 최측근’으로 불리며 특정 점포 매입 과정 개입과 환경업체 매매 중개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특히 수년간 매각되지 않던 점포가 A의원 연결 이후 단기간 내 의성군에 매입됐고, 행정 절차 역시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적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됐다. 또 환경업체 인수 과정에서는 매수 희망자와 업체 대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수천만 원대 ‘소개비’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함됐다.

보도 이후 A의원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청구하며 언론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는 2026년 1월 8일 조정기일에서 “허위라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중재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익성이 인정된다”, “기자로서 문제 제기 가능한 범위”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도를 단순 허위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주장 차이가 커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후 A의원은 관련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2026년 3월 24일 “증거 부족 또는 범죄 성립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이번에는 언론사가 A의원을 상대로 역으로 고발에 나섰다. 언론사는 환경업체 매매 개입, 금품 수수 정황, 점포 매입 과정 영향력 행사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 은 A의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직접적인 답변은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정치 논란을 넘어 공직자 검증 보도의 허용 범위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를 다시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 판례 역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충분한 취재와 검증이 이뤄졌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적 영향력 행사 및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와 ‘공익 보도의 정당성’ 여부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가 A의원을 상대로 역으로 고발에 나섰다. 언론사는 환경업체 매매 개입, 금품 수수 정황, 점포 매입 과정 영향력 행사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자제공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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