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광주의 한 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응할 방침이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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