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택시 총량제 물량 69대 중 63대 신규 대상자 모집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 물량 69대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시는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된다. 심사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시 증차와 함께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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