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은 반드시 국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2년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시장의 저울’은 믿음과 신뢰의 상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은 시장의 저울에 대해 큰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산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저울치기’라고 할 수 있다. ‘저울치기’는 저울을 조작해 수산물의 무게를 실제보다 늘려 부당 이득을 취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저울속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저울치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바구니치기’다. 수산물을 담는 바구니의 무게(약 500g~1kg)를 빼지 않고 합쳐서 계산하는 수법이다. 뿐만 아니다. ‘물치기’도 있다. 구멍이 촘촘한 바구니를 사용하여 물을 가득 머금게 하거나, 비닐봉지에 물을 함께 담아 무게를 늘리기도 한다.
저울의 시작점을 ‘0’이 아닌 상태로 맞추거나, 실제 바구니보다 가벼운 물건으로 영점을 잡은 뒤 무거운 바구니를 올려 차액을 남기는 ‘영점 조작’도 있고 저울에 물건을 올릴 때 손가락이나 뜰채로 저울판을 지그시 누르거나, 쟁반을 저울 기둥에 밀착시켜 무게를 높이는 방법도 사용된다.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수산물동 내 이러한 ‘저울치기’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일, ‘다시 찾고 싶은, 신뢰받는 구리도매시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수산 유통인, 구리시청 관계자,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지부 회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특히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울속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저울속임 행위에 대해 자체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단 1회 위반 시에도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을 15일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산부류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중도매인의 자율적인 의식 개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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