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학교 주변에서 차별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접수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해당 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욕설·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하게끔 했다.
앞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서는 '차별·혐오' 목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혐오'라는 단어의 법적 규정이 모호하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받아들여 '차별·모욕·비하'로 수정됐다.
고 의원은 "이 법은 무조건 (집회를) 다 못하게 하지 않고 학교 앞 200미터라는 구역으로 설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한해서만큼은 이와 같은 (차별적) 집회·시위를 좀 자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경찰서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 앞에서만큼은 혐오 집회는 없을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학교 앞에서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만 그 과정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것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토론 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위원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비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속하는 학생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선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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