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인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검증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군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정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 선정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이번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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