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사학비리 재발을 막겠다며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면 도입했다.
2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날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개 사학기관에 배포했다.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 88곳과 사립학교 125곳이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드러난 부산 사학 관련 비위 사안 이후 발표된 사학 분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육청은 전문가 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사학 운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당 관행을 통제할 최소 기준을 세운 셈이다.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사전 신고 등이 핵심이다. 사학비리의 고질적 통로로 지적돼 온 이해충돌과 사적 인맥 개입을 정면으로 겨냥한 내용이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립학교 종합감사 과정에서 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이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산 사학의 자정 의지를 묻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표준안을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채용과 계약, 감사 단계에서 얼마나 엄정하게 적용하고 위반 사례에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지가 더 중요하다. 사학비리를 끊겠다는 선언이 행정문서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육청이 이후 감사와 제재에서도 같은 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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