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광주지역 교복업체 27곳의 부당 공동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총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지난 2023년 1월 단체가 직접 공정위에 신고했던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바로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27개 교복 사업자는 136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형식적 입찰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26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2015년 '학교주관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교복시장에서 담합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 단체는 당시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고, 1~2순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불과 1~2000원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3년 검찰수사를 통해 광주지역 교복담합이 적발돼 관련 업자들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일부 업자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를 비난하거나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어려움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해결책이 '담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과거의 위법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학교주관구매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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