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영유아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이 금지된다.
12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학원 설립자 혹은 운영자가 유아 원생을 모집하거나 반 배정을 할 때 어떠한 형태의 시험이나 평가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어린아이부터 입시 굴레에 빠뜨리는 온상으로 지목돼 온 영유아 대상 구술 및 지필 고사가 사라지게 됐다. 그간 특히 영어유치원 등 일부 영어 학원 등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해 문제시 됐다.
교육부는 "단순한 구술형 시험이라 하더라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모두 금지된 평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학원법을 위반하는 학원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한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유아가 학원에 이미 등록한 상황에서 보호자 사전 동의가 있다면 교육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그 방식은 시험이 아니라 관찰이나 면담 형태여야 한다.
교육부는 '진단 행위'가 선발 시험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세밀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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