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위를 1위로 둔갑' 여론조사 왜곡 발표한 전남 모예비후보자 측 고발돼

카드뉴스 제작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전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등 2명을 1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언론사가 A씨의 후보 적합도 3위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일부 정당 지지자의 응답만을 단순 합산하는 등 관련 수치를 취사 선택해 A씨를 1위로 표시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10개소(총 참여자 1573명)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 및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