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1억원 납부하면 200억원 땅 매각?…오현숙 "자광 사업능력 엄격히 따져야"

김관영 전북지사 "체납 정리 명문화, 실효성 이끌어낼 것"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부지의 복합개발과 관련한 사업 시행사의 능력 논란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오현숙 도의원(정의당)은 11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의를 통해 "시행사인 자광은 체납된 11억원의 세금조차 내지 못하며 6조원 넘는 사업을 한다고 공언한다"며 "이번 회기에는 부지에 있는 구거에 대해 공유재산 처분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세금이 체납되고 행정절차 조차 하지 않은 불법무단점유 상태의 도유재산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밝혀 달라"며 "원래 사업능력이 없는 자광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되었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도의원(정의당)은 11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도정 질의를 통해 "시행사인 자광은 체납된 11억원의 세금조차 내지 못하며 6조원 넘는 사업을 한다고 공언한다"며 "이번 회기에는 부지에 있는 구거에 대해 공유재산 처분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 도의원은 "절차를 다 갖춰준 후 아파트만 분양하고 다른 시설을 건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지금의 행정절차를 강행했던 도지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체납 정리 외에 해당 부지를 사들일 여력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대로 사업추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최근 세금 체납 등 논란이 있는 점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유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대부료·변상금 등이 체납된 경우 매매절차 진행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유지 매각은 사실상 남아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 정리 없이 소유권 이전은 없다'라는 원칙을 계약 구조로 확실히 걸어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세,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체납액이 전액 정리되도록 계약조건을 명문화해 체납 정리를 실효성 있게 끌어내겠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 분양 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상황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은 전주시장이 승인권자로서 사업자의 시공 능력 검토, 자금 조달 계획 확인, 승인 이후의 이행 관리를 하게 된다"며 "도는 전주시가 사업자와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과 핵심 시설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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