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업체 31곳 적발

관세청, 지난해 하반기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

▲관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국내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국내 환전 영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모두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총 1346곳의 환전영업자 가운데 78개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온라인, 무인등 기업형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진행해 모두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6곳, 환전장부 허위·미제출 16곳,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 6곳, 변경·폐지 미신고 3곳, 등록업무범위 초과 3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4곳 등이다.

적발 영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15곳, 업무정지 3곳, 등록취소 1곳, 경고 23곳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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