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완주군은 5일부터 ‘2026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에 더해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완주군 내 임차 주택에 신청인과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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