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폐쇄 없어, 통상적 행정 절차" VS "문서 기록은 폐쇄 가르쳐"

전북자치도 4일 기자회견 무슨 얘기 나왔나?

▲이원택 국회의원이 4일 전북도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문서 기록은 계엄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라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같은 날 도청 브리핑을 통해 “도청 청사는 폐쇄되지 않았고 행정 대응 역시 통상적인 비상 대응이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단순히 ‘도청 폐쇄 여부’를 넘어 군 협조 문구와 준예산 검토, 청사 출입 통제 여부, 행정안전부 지시의 시·군 전파 방식 등 당시 행정 대응을 둘러싼 기록과 해석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쟁점①>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문구

이원택 “계엄 순응 정황” vs 전북도 “평시 비상 대응 체계”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에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 상황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 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에서 35사단이 경고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군 협조 체계는 평상시에도 유지되는 비상 대응 체계라고 설명했다.

당시 도민안전실장이었던 윤동욱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35사단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항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계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무자 간 소통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된 ‘지역계엄사령부 설치’ 취지의 표현이 초기 자료에서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브리핑 과정에서 35사단 측이 실제 설치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해 표현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이 제기한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문구가 포함된 ‘비상계엄 관련 전북도 대처상황’ 문건 보도 화면. KBS 전주 2024년 12월 4일 방송.ⓒ이원택 의원실


<쟁점②> ‘준예산 편성 준비’

이원택 “의회 기능 마비 전제” vs 전북도 “실무 검토 수준”

이 의원은 <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내부 문건의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 문구를 근거로 “계엄포고령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한 행정 준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관영 지사가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달리 실제 행정 준비는 계엄 포고령 이행을 전제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준예산은 의회 의결이 지연될 경우 최소한의 행정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일 뿐 계엄 대응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철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준예산은 의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급이나 운영비 등 최소 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산 부서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북도는 당시 일부 의원들의 상경 집회 등으로 예결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부적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③> ‘도청 폐쇄·출입 통제’

이원택 “문서 기록은 폐쇄 가리켜” vs 전북도 “평상시 방호조치”

청사 출입 통제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등을 근거로 “도청 출입 통제 조치가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며 “행안부 지시를 받아 청사 통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는 도청 폐쇄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도는 당시 도청에서 간부회의가 진행됐고 12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북도청은 2008년부터 야간에는 한 개 출입구만 운영하는 방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엄 당일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처럼 군·경에 의해 출입 자체가 봉쇄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방호 체계에 따라 일부 출입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폐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며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④> ‘시·군 지시냐 전파냐’

이 의원은 또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 통제 지시를 시·군에 그대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전북도가 계엄 상황에서 중앙정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며 행정적으로 순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지시가 아니라 당직 체계에 따른 유선 전파였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도에서 시·군으로 보낸 공문 자체는 없고 상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를 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는 당시 상황 전달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공유하는 차원의 통상적인 당직 대응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김철태 전북도 정책기획관이 4일 전북도청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문서 vs 해명”…경선 국면 속 정치 공방 확대

이번 논란은 행정 대응을 둘러싼 문건 기록과 행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원택 의원은 “문서 기록이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도청 청사 폐쇄는 없었고 이는 여러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사실 왜곡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당시 계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도청 폐쇄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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