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4일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부인했다.
5분 간 직접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 "통상 국무회의처럼 진행 할 경우 계엄 선포가 알려져 많은 국민이 동요해 치안 수요가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길 원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대해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대통령 관저 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면 일단 물러나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엄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행사 △외신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 판단을 구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이라는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 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 7명도 같이 재판받는다.
형사 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거쳐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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