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절기 전기요금의 50%, 올해 최대 50만 원, 올해 6월~8월 하절기 전기요금의 50%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지급한다.
동절기 전기요금 신청·접수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과 3개월분의 전기요금 계약 종합 정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내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안정 기금 16억여 원을 투입해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