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전날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13일 임명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지난해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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