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에서 캠핑용 장작 등의 무단 유통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재발생지역 역학조사 결과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확인됐다.
소나무 무단 유통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남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은 2월말 기준 총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다.
도는 인위적 원인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사실을 파악하고 강력 대책에 나섰다.
추진 대책으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 등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벼운 지역과 신규 재발생지역을 3년 이내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이동단속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목재 취급업체 4800개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해 소나무류 무단 사용을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 등을 정밀 예찰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에 집집마다 방문해 홍보하고, 캠핑장 대상 소나무류 임의로 이동·유통 제한 등 서약서 요구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 후 위법 사항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정섭 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되, 도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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