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단으로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일반 이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성향 단체 등에서 활동해 왔던 오 씨는 지난해 9월~1월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고,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시켜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현재 티에프는 오 씨의 무인기 사건에 군과 국정원 인사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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