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정원오 '농지 투기' 의혹 일벌백계 해야"

농지 투기 단속에 반발…민주당 "명백한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단속 의지를 밝히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명령 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투기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가 사유재산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위에 행정권을 군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농지 대규모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다주택자에 이어 농지 투기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날 X(옛 트위터)에서도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농지 강제 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1호 조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구청장을 두고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구청장 농지 투기 의혹'은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 토지등기부 등본 파일, 관보 자료 등을 공유하며 "정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맹지에 다랭이논인 탓에 사려는 사람조차 없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 구청장이 농지를 매각하지 못한 사정을 대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우선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며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에 정 구청장이 각각 취득한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다.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의 명의로 등록해 둔 600평 남짓의 소규모 토지일 뿐"이라며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이라며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1994년 선친께서 작고하시기 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현재는 사실상 황무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 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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