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담당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는 서울북부지법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을 통해 기본 보상을 받더라도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단독은 합의부와 달리 혼자 일할 수 있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 보직으로 꼽힌다. 법조계는 법원이 그간 지 부장판사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이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부터 북부지법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3년간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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