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모바일 전자고지’로 지방세 징수율 높여

올 1월 등록면허세 징수율, 81.49%… 전년보다 1.44%p ↑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세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체납고지서와 주정차 과태료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모바일 전자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크게 상승한 모습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면허세 3.0%p △자동차세 6.3%p △재산세 2.3%p △주민세 6.5%p △재산세 2.4%p △자동차세 8.3%p 등 모든 세목의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올해도 지난 1월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기 내 징수율이 81.4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44%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정기 부과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및 복지 분야 안내문 등도 차례대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고지 발송이 실패했을 때는 종이 우편물로 자동 연계 발송되는 ‘2차 안내 체계’를 강화해 고지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로 종이 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을 줄여 연간 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이 사용량을 줄여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행정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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