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이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상속·양육·소년 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함께 처리해야 했고, 이로 인한 전문성·접근성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전문적·심층적 해결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체계적 처리 △가정폭력·아동 관련 사건에서의 보호 기능 강화 △조정·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 확대 등이 가능해져,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설치되는 만큼, 전주에 집중됐던 사법 접근성 문제도 완화돼 도내 전역에서 보다 균형 잡힌 사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의원이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조율 역할을 맡았고, 전북자치도는 가사·소년 사건 처리 구조의 한계와 도민 불편 사례를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 지역 사회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입법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 해당 법률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 사법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전환점”이라며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도민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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