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 29세대를 일반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 퇴거로 생긴 공가다.
오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규모는 전용 50㎡ 24세대, 전용 59㎡ 5세대다.
기존 입주 단지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시세 대비 낮은 가격이 특징이다.
주택은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현 상태로 인계된다.
청약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당첨 시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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