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송군의 이중 보상비 10억여 원에 대한 진실

수사기관의 수사 시작

▲청송군처ⓒ

경북 청송군이 <프레시안>의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보상비 중 일부 2중 보상(1월27일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청송군의 주장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한 사실 여부를 사안별로 하나 하나씩 순차적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큰 틀에서의 문제점이다.

청송읍 덕리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비는 지난 2023년 6월 지주 A씨와 그의 부인 B씨에게 50억6천여 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상비에는 해당 토지소유권을 청송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가축(개가 다수임) 사육에 필요했던 지장물의 철거·이전·영업중단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청송군은 A씨의 개 사육두수가 3천7백여 마리여서 한 번에 옮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거·이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줬으며 À씨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끌면서 해당 부지에서 영업을 이어 왔다.

한마디로 보상비 수령 시점 부터 A씨부부는 청송군 부지에서 1년 이상 이전은 하지 않고 무상으로 생활은 물론 영업활동까지 한 셈이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2024년 2월, 정부에서 그 해 8월부터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고지되면서 영업폐지에 따른 지원비(보상비 성격) 산정이 시작됐다.

청송군은 이 지원비 산정 전, 이미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비 중 지장물철거·이전·영업중단의 축산보상비(개 포함) 4억7천여만 원, 이전에 따른 간접보상비 3천3백만 원을 보상함으로써 2중 보상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A씨가 농촌공간정비사업 보상비 수령 후에도 청송군 소유의 부지에서 버젓이 장기간 무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도, 임차료 한 푼 내지 않고 이득을 취해온 것이고 청송군은 이에 대한 적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영업폐지를 이유로 10억여 원의 영업중단 지원비까지 2중으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청송군은 해당부서마다 각자 "소관 부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다보니 다른 부서의 보상관계는 잘 알지 못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니 비위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고 상세한 부분은 언론에는 답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은 이미 고소인이 있는 터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켜볼 일이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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