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방청인 발언권' 이어 '절차 위반' 논란 확산…익산시 법리적 검토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후폭풍 확산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민감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청인에 발언권'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61조(심사)에는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는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심의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 익산시의회가 민감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청인에 발언권'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익산시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방청인에게 발언권을 줘 '짜고치기' 의혹과 함께 적법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관련 회의규칙에는 '제안자 취지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질의토론→축조심사→표결' 등 안건심사 순서가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방청인 발언 청취'라는 돌발적 상황을 만들어 의도적으로 행정기관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해 부결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의회가 회의규칙의 절차를 어긴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에 기반한 '동의안 부결'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할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또 '방청인 발언권 부여'도 문제가 있다며 법리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에 대한 규칙은 제91조(방청의 허가)부터 95조(녹음·녹화 등)까지 5개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지만 방청인에 대한 발언권 여부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시의회 안팎에서 여러 해석 논쟁이 일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 방청인이 마이크를 잡고 안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방청인은 말 그대로 '회의를 지켜보는 사람'의 지위인 까닭에 의견표명은 할 수 없는 게 법리적 상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에 "회의 진행이나 상황 판단을 위해 의장(상임위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한 경우 방청인이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요청된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방청인의 발언권' 부여가 적절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자문 변호사에 직접 의뢰해 해석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의회도 "회기 중에 방청인에게 발언권을 줄 수 있는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재량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위해 다른 시군의회 사례 검토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로컬푸드 어양점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에 부결 처리됨에 따라 추후 새로운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 재상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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