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경숙·추미애 두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판결이 나왔다"며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결과이자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극"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대리급 직원으로 약 6년 근무한 뒤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산재 보상’으로 설명한 데 대해 "상상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아들에게 이런 거액을 누구 보고 주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보통의 부모와 교사들이 이 상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사법에 대한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의 철저한 보강 수사를 촉구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 역시 같은 날 "곽상도 부자의 뇌물죄 무죄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낳은 결과"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추 의원은 "애초에 왜 그런 큰돈이 아들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이 하나은행 로비 청탁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 역시 검찰 수사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15년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된 녹취록을 언급하며, 당시 곽상도의 역할과 사후 대가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부분이 빠진 채 진행된 수사는 본질을 회피한 부실 수사"라며 "결국 현 정부 검찰이 의도적으로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유능한 수사기관이 아님을 또 한 번 드러낸 사례"라며 "대장동 사건 전체가 부실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판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백만 원 장학금은 유죄, 50억 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신뢰 회복과 검찰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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