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비방성 내용의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확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담은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에 해당 현수막 게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으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행안부의 법령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공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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