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체포된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 거절... 헌재 '위헌' 판결

주말에 체포된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절한 교도소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대법원

지난 29일 헌재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의 주말 접견 거부 조치와 관련해 "헌법에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건 비단 체포적부심사청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말 야간이라 하더라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현우 진보당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2023년 2월 18일 오전 8시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제주교도소는 저녁시간에 신청한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당일 저녁 6시30분경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 측은 거부했다"면서 "접견 신청 후 교도소 정문 앞에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대책위 회원들이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교도소 측은 근무시간이 아닌 데다, 체포적부심이 휴일에 이뤄질 경우 수용자는 미리 법원에 출석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로 인해 박현우 전 위원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크게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헌재의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을 환영하며 교정당국의 인권 정책과 교정실무가 개선되도록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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