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친환경자동차 4440대에 보조금 지원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는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 ⓒ용인특례시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차 126대(승용차 96대, 고상버스 30대)와 전기차 4314대(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다.

이 가운데 승용차 2000대와 화물차 150대를 비롯해 개인 승합차 3대 및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최대 928만 원 △화물차 최대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1555만 원 등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 등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가 추가 지원되며, 택배용 차량이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

특히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과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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