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단체관광 인센티브 ‘조건부 지원’…숙박·관광 연계 상품에 숙박·체험비

단순 방문은 제외…체류형 관광 유도 위한 여행사 대상 비용 지원

▲ 전북 전주한옥마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는 숙박·관광·식사를 연계한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부 정책을 추진하며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숙박과 관광, 식사를 연계한 단체관광 상품에 한해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 방문형 관광은 제외하고, 체류 기간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지원이다.

전북도는 29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도내 숙박과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단체 관광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와 문화체험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수 확대보다는 체류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로, △1박 이상 도내 숙박 △하루 1곳 이상 관광지 방문 △하루 1식 이상 식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박 2일 이상 일정일 경우 날짜별로 해당 요건을 각각 갖춰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된다. 숙박비는 내·외국인 모두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단체의 경우 체류 일수에 따라 2박 시 4만 5000원, 3박 시 6만 5000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템플스테이 숙박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체험비는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회당 5000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된다.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 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대 3박까지 지원되며, 도내에 등록된 여행사에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서해금빛열차, 석도훼리, 크루즈 등 교통수단과 연계한 관광상품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미정 전북도 관광산업과장은 “숙박과 문화체험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설계했다”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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