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관련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산업 육성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는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이미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으로 자국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개별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전력과 용수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한 점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개별 기업의 부담만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공장 증설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법 통과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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