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영상을 올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수십만~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자 이른바 '사이버레커' 채널들이 줄줄이 신상 공개 영상을 재생산해 피해를 키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법은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한 유튜버 B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해 5월 창원지법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만3256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중학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2024년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무단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나,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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