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보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대상 자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중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와 금리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 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과 14개 읍면 농협지점)이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과 호우로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영과 자금난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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