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흥 연쇄 흉기난동’ 사건을 저질러 1심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차철남(57·중국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차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행동기도 사소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의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에서도 차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차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검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차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중국동포 50대 A씨와 B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9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C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같은 날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D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차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A씨 형제에 대한 범행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던 중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C씨와 D씨에 대한 범행을 결심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며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및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차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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