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재판부의 추가 심리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관진)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검이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판결이 나왔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증거 은멸 우려' 등을 들어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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