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부터 0세 영아까지”…전북, 보육 안전망 넓힌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첫 지원·영아 돌봄 강화…교사 처우 개선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0세반 교사 비율 개선 등 보육 안전망 확대에 나섰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자녀와 영아 돌봄을 포함한 보육 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보육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의 안정성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올해부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다. 도는 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연령별로 0세 월 17만 원, 1세 15만 원, 2세 12만 4000원, 3~5세 8만 4000원 수준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미등록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아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이달부터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낮춰, 개별 돌봄과 안전 관리 여건을 강화한다. 도는 “영아기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보육 기반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지난해 5세를 시작으로 올해는 4~5세, 내년에는 3~5세까지 월 4만 원씩 인상된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3~5세에서 2~5세로 넓어진다.

급·간식비와 보육료 인상도 포함됐다. 영아 급·간식비는 하루 2600원으로, 유아는 374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는 3%, 기관보육료는 5% 인상돼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28만 원으로, 연장반 전담교사는 월 1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른 시간 등원이 불가피한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수당’도 새로 도입돼, 오전 8시 이전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하루 1만 4000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현장의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방상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외국인 자녀와 영아 돌봄까지 포괄하는 이번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모와 아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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