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 주 84시간 노동 의혹…"하루 18시간 노동에 수당은 5만원"

▲군산간호대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간호대학교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군산간호대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간호대는 주52시간 위반과 각종 수당 미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후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같은 해 8월 실노동시간이 주 64~84시간까지 치솟았고 하루 16~18시간 장시간 노동도 벌어졌다"며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당직으로 처리하고 '그날 근무하지 않았다'는 허위확인서를 쓰게 했다"는 은폐·증거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시켜놓고도 '당직수당 5만원'으로 처리하는 편법으로 임금을 깎았다"며 "평일 야간에 보일러 점검, 배관 라인 점검 같은 통상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당직이니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노동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 제기 이후 고립과 괴롭힘, 차별과 압박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시설관리 전문가를 경비실에 고립시켜 '외톨이'로 만드는 행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이 시설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 중단(2025), 국가고시수당 미지급(2021), 가족수당 인상분 미지급(2025) 등 각종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보수규정 삭제·교체와 정관·규정 개정을 이유로 임금을 깎고 수당을 없애는 규정개악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의혹을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조사했는지 전북도는 노동혐오 사업장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앞서 시설팀장 야간·휴일 근무를 당직근무로 보고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임금체불 진정을 불인정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024년 진행된 조사에서는 문제가 된 업무가 통상 근로의 연장선상이 아닌 일반 당직근무로 판별돼 '불인정'으로 종결처리 됐다"며 "지난해 9월 추가 진정서가 제출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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