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칭다오 항로 위법 해석... "오영훈 지사 책임론 커질 듯"

정부 행정안전부가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제주도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과 상반된 결과여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칭다오 항로 기자회견.ⓒ실천본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정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천본부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칭다오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주도는 칭다오 협정은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천본부는 "이러한 불법적 투자심사 누락의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약 24.3TEU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는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연간 수출 물동량 800TEU 목표를 달성해 손실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인 수출비용 절감은 6억7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보전금 이외에 2025~2026년 관련 예산만 이미 63억 원이 편성됐다"며 "경제성이 낮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본부는 오영훈 도정이 추진 중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의 공수화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직접 민간기업의 먹는 물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용암 해수를 이용한 먹는 물 판매와 관련한 입법 협의 계획까지 밝혔다"면서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오영훈 지사는 이미 도민의 신뢰를 잃었고 민주당 도지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불법적 사업 추진, 책임 회피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의 사과 ▷투자심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조례' 등 제정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요청 철회 및 용암해수 먹는 물 판매 허용 시도에 대한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9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년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협업 우수사례 공유회에서 칭다오 화물선 사업을 우수정책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행안부 위법 해석과 관련해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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