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에 맞춰 맞춤형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과 무주택자,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 감면받는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 3년 이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25%를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최대 75만 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도 유지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한다.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군은 영세사업자와 주민을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내년 12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며 "군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