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박탈된다. 오 군수는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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