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최대 5억까지 융자 이자 지원… 담보 부족 기업엔 3억 특례보증

경기 성남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한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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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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