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30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전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억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관리 업무를 맡았다. 봉투를 판매처에 배달한 뒤 현금을 받았으나, 전산 상에서는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처리해 실제 수입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작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3천837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현금 판매 대금 약 6억 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A씨를 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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